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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 보고 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19-09-03 09:50
조회
19329
주식회사 동양은 2019년 7월 29일자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티와이강원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을 승인 결의하고 이후 상법 소정의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는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 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합병 내용
  • 합병방법 : 주식회사 동양이 주식회사 티와이강원을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동양은 존속하고 주식회사 티와이강원은 해산함

  • 합병비율 : 「주식회사 동양 : 주식회사 티와이강원 = 1 : 0」

  • 합병으로 인한 자본금 변동사항 : 주식수 및 자본금 증가 없음

합병 진행 경과
  • 2019년 6월 21일 :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

  • 2019년 6월 24일 : 합병계약 체결

  • 2019년 7월 8일 : 소규모합병 공고

  • 2019년 7월 29일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19년 7월 30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2019년 8월 30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 2019년 8월 31일 : 합병기일

  • 2019년 9월 2일 : 합병경과 보고 및 공고 이사회 결의

  • 2019년 9월 3일 : 합병 종료 보고 공고

2019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여의도동)


주식회사 동양 대표이사 정 진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