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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11-06-14 00:00
조회
19572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2011년 7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
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1년 7월 2일부터 2011년 7월 6일까
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70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영 운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수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