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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11-07-27 00:00
조회
19015
주식회사 동양(舊 동양메이저 주식회사)는 2011년 7월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동양매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주식회사 동양이 승계하고 동양매직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해당 기간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병에 관한 사항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동양이 동양매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동양 : 동양매직 주식회사 = 1 : 2.5692708
(3) 합병기일 : 2011년 9월 1일


2.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1)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1년 7월 28일 ~ 2011년 8월 30일
(3)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주식회사 동양 자금팀(전화 : 02-3770-3141)




2011년 07월 28일


주 식 회 사 동 양
대표이사 이 영 운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