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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갈음하는 합병 보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11-09-01 00:00
조회
18425
1. 주식회사 동양은 2011년 9월 1일 이사회 결의로 동양매직주식회사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동양매직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상법
526조 제3항에 의하여 본사 이사회에서 이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
고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
서 보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주식회사 동양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70
대표이사 이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