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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11-01-14 00:00
조회
20757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1년 1월 1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1) 기명식 보통주식 124,588,932주 (이하 “본 보통주식)
(2) 기명식 제4우선주식 15,991,532주 (이하 “본 우선주식)

2. 신주의 발행방법
(1) 기명식 보통주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
(2) 기명식 제4우선주식 : 주주배정증자

3. 신주의 발행가액
(1) 기명식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 할인율을 0%로 하여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 기명식 제4우선주식의 발행가액 :
-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주가 산정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2우선주 및
제3우선주의 기준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
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4. 신주의 배정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보통주식의 20%에 해당하는 24,917,786주 및 우선주식의 20%에 해당하는 3,198,306주를
우선배정하며,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1월 31일(이하 "신주배정기준일"이라 한다)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1.32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신주의 배정 시 자기주식은 제외) 단, 우리
사주조합원의 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수에 따라 구주주에 대한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에 따라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보통주식”의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개모집합니다.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후 청약된
주식 수의 합계가 배정된 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 분에 대하여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제3자 배정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단, “본 우선주식”의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1년 1월 31일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1월 1일

7.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청약금액의 100%)

8.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 : 2011년 2월 8일 (1일간)
(2) 구주주 : 2011년 3월 8일 ~ 3월 9일 (2일간)
(3) “본 보통주식” 일반공모 : 2011년 3월 14일 ~ 3월 15일 (2일간)

9. 주금 납입일 : 2011년 3월 17일

10.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동양종합금융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동양종합금융증권㈜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동양종합금융증권㈜ 본, 지점
(4) “본 보통주식” 일반공모 : 동양종합금융증권㈜ 및 동부증권㈜ 본, 지점

11. 신주의 청약방법 :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청약취급처에 청약함.

12. 기타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되며 무이자로 합니다.

(2) 추후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이를 유가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3)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기존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단, 실질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되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질주주 상장거래 : 2011년 2월 21일 ~ 2월 25일
② 실질주주 계좌대체거래 : 2011년 2월 16일 ~ 3월 2일
③ 명부주주 신주인수권거래 : 2011년 2월 15일 ~ 3월 7일

(4) “본 보통주식”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에도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 실권주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3자 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 “본 우선주식”의 주주배정증자 후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 미발행 처리합니다.

(6)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3월 24일

(7) 주금납입처 : 산업은행 종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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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상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일 : 2011년 1월 31일

2. 명의개서 정지 기간 : 2011년 2월 1일 ~ 2011년 2월 8일

2011 년 1 월 14 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70
동양메이저㈜ 대표이사 이 영 운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수 화